건설업등록안내
공제조합출자/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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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개인 혹은 법인)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각 업종별 최소출자좌수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출자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
공제조합은 약정,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회사고무명판
- 법인(개인) 인감도장
- 예치확인증
가입서류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계좌입금의뢰서

1. 보증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융자
건설업의 종류 내용
종합,전문건설업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60%까지 대출가능
전기공사업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정보통신공사업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80%까지 대출가능
소방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이 밖에 공제업무, 신용평가업무, 관리업무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업종 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등급 D등급
토목건축, 산업 · 환경설비 8억 5천 200좌 225좌
토목, 조경 5억 117좌 131좌
건축 3억 5천 83좌 94좌
 
전문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 43좌 54좌
시설물 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 65좌 81좌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법인 2억 65좌 81좌
개인 4억 129좌 162좌
철강재, 준설 법인 7억 215좌 269좌
개인 14억 430좌 537좌
 
설비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AAA ~ CCC등급 CC등급 C등급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법인 및 개인 1.5억 42좌 (41,482,560원) 46좌 (45,433,280원) 51좌 (50,371,680원)
 
소방산업공제조합
구분 전문시설공사업 일반시설공사업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정자본금 1억원
최저자본금 예치금액 기준 2,000만원
*좌당 출자증권가액 500,000원 ('15년 2월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
구분 법인 개인
법정자본금 1.5억원
최저자본금 예치금액 기준 3,750만원
출자좌수 200좌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자본금 예치금액을 예치하신 후, 예치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구분 법인 개인
법정자본금 1.5억원 1.5억원
최저자본금 예치금액 기준 1,500만원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