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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개인 혹은 법인)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각 업종별 최소출자좌수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출자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
공제조합은 약정,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 ![]()
예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회사고무명판 - 법인(개인) 인감도장 - 예치확인증
가입서류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계좌입금의뢰서 ![]()
1. 보증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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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전문 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좌당 출자증권가액 500,000원 ('15년 2월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자본금 예치금액을 예치하신 후, 예치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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