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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류

종합건설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전문건설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비계 금속창호 지붕판금 철콘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
건설관련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문화재 정비사업 지하수 하수처리 ESCO
해외 엔지니어링 부동산개발 골재채취 산림사업
신재생 석면해체 소방관리업 승강기보수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8.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8.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7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0%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기존) D등급
토목건축, 산업설비 8.5억 200좌 225좌
토목, 조경 5억 117좌 131좌
건축 3.5억 83좌 94좌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2억 50좌 57좌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1.5억 34좌 38좌
※ 2020년 07월 현재 좌당 출자증권가액은 1,505,20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등급 이상인 경우 : 200좌 × 1,505,200원= 301,040,000원
· D등급인 경우 : 225좌 × 1,505,200원 = 338,670,000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토목분야 기술사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토목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9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0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기존) D등급
토목건축, 산업설비 8.5억 200좌 225좌
토목, 조경 5억 117좌 131좌
건축 3.5억 83좌 94좌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2억 50좌 57좌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1.5억 34좌 38좌
※ 2020년 07월 현재 좌당 출자증권가액은 1,505,20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등급 이상인 경우 : 117좌 × 1,505,200원= 176,108,400원
· D등급인 경우 : 131좌 × 1,505,200원 = 197,181,200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6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토목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6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3.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3.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7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td>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기존) D등급
토목건축, 산업설비 8.5억 200좌 225좌
토목, 조경 5억 117좌 131좌
건축 3.5억 83좌 94좌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2억 50좌 57좌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1.5억 34좌 38좌
※ 2020년 07월 현재 좌당 출자증권가액은 1,505,20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등급 이상인 경우 : 83좌 × 1,505,200원= 124,931,600원
· D등급인 경우 : 94좌 × 1,505,200원 = 141,488,800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6인 이상)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6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ㆍ환경오염방지시설
ㆍ 하수처리시설 ㆍ폐수종말처리시설
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8.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8.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7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기존) D등급
토목건축, 산업설비 8.5억 200좌 225좌
토목, 조경 5억 117좌 131좌
건축 3.5억 83좌 94좌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2억 50좌 57좌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1.5억 34좌 38좌
※ 2020년 07월 현재 좌당 출자증권가액은 1,505,20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등급 이상인 경우 : 200좌 × 1,505,200원= 301,040,000원
· D등급인 경우 : 225좌 × 1,505,200원 = 338,670,000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 인력
(12인 이상)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소방,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공장관리, 품질관리, 화공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도시계획,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품질경영, 승강기, 화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배관, 판금제관,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9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공원 ·숲 ㆍ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0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업종 자본금 C등급 이상(기존) D등급
토목건축, 산업설비 8.5억 200좌 225좌
토목, 조경 5억 117좌 131좌
건축 3.5억 83좌 94좌
시설물, 삭도설치, 강구조물, 포장, 철도·궤도 2억 50좌 57좌
실내건축, 토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승강기설치, 가스1종, 습식·방수,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기계설비 1.5억 34좌 38좌
※ 2020년 07월 현재 좌당 출자증권가액은 1,505,20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등급 이상인 경우 : 117좌 × 1,505,200원= 176,108,400원
· D등급인 경우 : 131좌 × 1,505,200원 = 197,181,200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4인 이상)
기술사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조경,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조경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조경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6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용접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용접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용접,유리시공, 비계,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학경력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재창호, 가구도장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실내건축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토공사업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지질 및 지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화약류관리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응용지질,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건축목공, 굴착, 지적기능, 기중기,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위험물관리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약류 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위험물관리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운전, 로더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위험물관리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토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응용지질, 실내건축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지게차,토목제도,비계,조적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석공사업
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석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콘크리트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비계, 석공, 토목제도,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조적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측량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석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 건축도장 도배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도장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용접
【기사】 철도보선, 토목,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화약류관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위험물관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약류 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용접, 위험물관리,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기계조립,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 운전, 위험물, 위험물관리, 콘크리트,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 경계 · 방호 ·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천정 · 건식벽체 · 강재벽체 ·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 · 가드케이블 · 표지판 · 방호울타리 · 휀스 · 낙석방지망 · 낙석방지책 · 방음벽 · 방음터널 · 교량안전점검시설 · 버스승강대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굴뚝 · 탱크 · 수문설치 · 셔터설치 · 옥외광고탑 · 격납고도어 · 사다리 · 철재프레임 · 난간 · 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및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금속재료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콘크리트,건축설비, 건축, 프레스금형설계, 실내건축,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응용지질, 금속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전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기계조립, 판금제관, 기계설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건축일반시공, 목재창호, 컴퓨터응용가공 ,보일러, 배관설비, 배관, 콘크리트,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금속재료
【기능사】 선반,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프레스금형, 금형, 기계조립, 기중기, 기중기운전, 일반판금, 타출판금, 판금, 제관, 판금제관, 철골구조물,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기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 · ALC판넬 · PC판넬 · 세라믹판넬 · 알루미늄 복합판넬 · 사이딩판넬 · 클린복합판넬 · 시멘트보드판넬 ·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프레스금형설계
【산업기사】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금, 제관,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중기운전,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금형,일반판금, 타출판금, 판금,제관, 판금제관,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용접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용접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 EHP)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가스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메카트로닉스, 전기공사, 열관리, 가스,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설비, 금속재료,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열관리, 가스
【학경력자】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보일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능사】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보일러시공,보일러,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판금제관,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용접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기계설비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배관설비,배관, 제관, 건축목공, 굴착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굴삭기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판금제관,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굴착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2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4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및 장비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법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65좌 × 931,386원 = 60,540,090원
· C등급인 경우 : 81좌 × 931,386원 = 75,442,266원
[개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129좌 × 931,386원 = 120,148,794원
· C등급인 경우 : 162좌 × 931,386원 = 150,884,532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5인 이상)
<토목분야>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사】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학경력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측량, 보선
【산업기사】 용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건축일반시공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대체 가능
철도·궤도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철도·궤도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2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4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법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65좌 × 931,386원 = 60,540,090원
· C등급인 경우 : 81좌 × 931,386원 = 75,442,266원
[개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129좌 × 931,386원 = 120,148,794원
· C등급인 경우 : 162좌 × 931,386원 = 150,884,532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3인 이상)
<건설기술관리법 토목분야>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목공
【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로울러 운전, 굴삭기 운전, 모우터 그레이더 운전, 아스팔트휘니셔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포장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및 장비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일반기계, 용접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건설기계, 용접, 위험물관리, 굴착, 잠수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용접, 위험물관리
【기능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관리,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체 가능2007.12.28 삭제 개정
수중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수중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 잔디 · 지피식물 ·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경영,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학경력자】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산림
【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조경식재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파고라 · 놀이기구 · 운동기구 · 분수대 ·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조경, 용접
【기사】 조경, 용접
【산업기사】 조경, 용접,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공예
【학경력자】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2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4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법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65좌 × 931,386원 = 60,540,090원
· C등급인 경우 : 81좌 × 931,386원 = 75,442,266원
[개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129좌 × 931,386원 = 120,148,794원
· C등급인 경우 : 162좌 × 931,386원 = 150,884,532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토목․건축․기계분야≫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금속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배관, 판금제관,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 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 제관,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산업기사】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강구조물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7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7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4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법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215좌 × 931,386원 = 200,247,990원
· C등급인 경우 : 269좌 × 931,386원 = 250,542,834원
[개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0좌 × 931,386원 = 400,495,980원
· C등급인 경우 : 538좌 × 931,386원 = 501,085,668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토목, 건축, 기계분야
(각 1인 이상)
≪토목분야≫
【기술사】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배관, 판금제관
【학경력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학경력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2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4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법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65좌 × 931,386원 = 60,540,090원
· C등급인 경우 : 81좌 × 931,386원 = 75,442,266원
[개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129좌 × 931,386원 = 120,148,794원
· C등급인 경우 : 162좌 × 931,386원 = 150,884,532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기술인력
(각 1인 이상)
≪토목분야≫
【기술사】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배관, 판금제관
【학경력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안전관리분야≫
【기술사】 건설안전, 소방, 가스
【기사】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산업기사】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학경력자】 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기, 전기공사
【기능장】 용접, 전기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제관, 판금제관, 측량, 보선,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삭도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삭도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7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7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4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법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215좌 × 931,386원 = 200,247,990원
· C등급인 경우 : 269좌 × 931,386원 = 250,542,834원
[개인]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0좌 × 931,386원 = 400,495,980원
· C등급인 경우 : 538좌 × 931,386원 = 501,085,668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토목분야 기술인력
(3인 이상)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기술사】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 건설인력
(2인 이상)
≪기계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배관, 판금제관
【학경력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준설공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준설공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철도,포장,강구조,삭도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준설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3좌 × 931,386원 = 40,049,598원
· C등급인 경우 : 54좌 × 931,386원 = 50,294,844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능사】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판금,제관, 철골구조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금형, 판금제관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 내외경마이크로메타 · 초음파측정기 · 다이알게이지 · 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C등급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2좌 46좌 51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C등급 이상인 경우 : 42좌 × 931,386원 = 39,118,212원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6좌 × 931,386원 = 42,843,756원
· C등급인 경우 : 51좌 × 931,386원 = 47,500,686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 판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가스시설시공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가스시설시공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1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난방시공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난방 시공업 (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 시공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 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장비 및 사무실, 기술능력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난방 시공업 제1종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 제2종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 제3종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난방 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난방 시공업 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난방 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 · 열관리기사 · 금속기사 · 기계분야기사 · 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열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접, 배관설비, 건축설비, 열관리, 전기공사, 가스,배관. 온수온돌에너지관리
【기능장】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공사, 전기,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기능장】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난방시공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1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2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2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CC등급 C등급
실내건축 등 법인 및 개인 1.5억원 43좌 54좌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 2억원 65좌 81좌
개인 4억원 129좌 162좌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 법인 7억원 215좌 269좌
개인 14억원 430좌 538좌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및 개인 2억원 65좌 81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원 258좌 323좌
개인 17억 516좌 645좌
건축 법인 3.5억원 108좌 135좌
개인 7억 215좌 269좌
토목, 조경 법인 5억원 151좌 189좌
개인 10억 301좌 377좌
※ 2020년 07월 현재 1좌당 출자증권가액은 931,386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좌수 및 출자금은
· CC등급 이상인 경우 : 65좌 × 931,386원 = 60,540,090원
· C등급인 경우 : 81좌 × 931,386원 = 75,442,266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4인 이상)
【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시설물유지관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시설물유지관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개요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신청대상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등록신청 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처리기간
14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전기공사공제조합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출자예치증명서를 발급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능장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 5년
산업기사+경력 8년
기능사+경력 11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 2년
산업기사+경력 5년
기능사+경력 8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경력 2년
학사
전문학사+경력 2년
고졸+경력 4년
비관련 학사+경력 4년
비관련 전문학사+경력 6년
비관련 고졸+경력 10년
관련자격분야 및 학과
관련자격분야 및 학과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전기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가목 외의 학과 또는 학부는 전기 전공으로 한정한다.
가. 전기공학과
나. 전자ㆍ전기공학과
다. 전기ㆍ전자공학과
라. 전기제어공학과
마. 기계ㆍ전기공학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가목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학부
3. “학력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발전과, 송전과, 배전과, 전기신호과 및 신호과 등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ㆍ공사감독ㆍ감리ㆍ전기 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교육기본법」 제14조제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기능대학법」 제8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ㆍ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기술자격(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병병과(시설병과를 포함한다)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를 포함한다)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공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② 기업진단보고서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벌칙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전기공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4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1/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할 시,군청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5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15제곱미터 이상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10%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1명, 초급2명, 중급1명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 부터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직무분야 및 등급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급 기사(기능장) + 경력5년
산업기사 + 경력8년
기능사 + 경력1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급 기사(기능장) + 경력2년
산업기사 + 경력5년
기능사 + 경력10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초급 기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경력4년
학사
전문학사 + 경력2년(3년제1년)
고졸 + 경력4년
직업능력개발1년이수 + 경력4년
직업능력개발2년이수 + 경력2년
학사 + 경력3년
전문학사 + 경력5년(3년제4년)
고졸 + 경력4년
직업능력개발1년이수 + 경력4년
직업능력개발2년이수 + 경력2년
관련자격 분야 및 학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나. 통신관련 학과(전공)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단, (4)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가)「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나)「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3)「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
(6)「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및「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라) 한국유선방송협회
(4) 다음 각목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단, (바) 및 (차)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한하고, (사)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한 소속직원에 한함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라)「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마)「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바)「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자
(아)「선박법」에 따른 선박
(자) 주한미군
(차)「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2급 호텔
(카)「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기관
(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기타공공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사업등록신청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호의4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자본금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및 사본 각 1부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본금확인서 발급 및 제출 안내
자본금확인제도 개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의4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증명서를 제출
자본금확인서 발급대상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자
자본금확인서 발급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함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관련벌칙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 사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
관련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3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1/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건설업종 업무내용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법인업체 : 1억원
- 개인업체 : 1억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법인업체 : 1억원
- 개인업체 : 1억원
전기분야 - 법인업체 : 1억원
- 개인업체 : 1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용도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출자금예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자본금의 20%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 소방산업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 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종목별 출자금액기준
구분 전문시설공사업 일반시설공사업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정 자본금 1억원 2억원 5,000만원 1억원
최저 예치금액 2,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증빙서류 기술인자격수첩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분야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 4인이상 주된 기술인력 2인이상 소방기술사 혹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1인이상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전기분야)
보조 인력 자격증 가능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발급 후 가능 1.자격증분야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 (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소방 기계분야 소방 전기분야
분야 경력 분야 경력
특급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경력 5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경력 5년
소방설비기사 경력 8년 소방설비기사 경력 8년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11년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11년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경력 13년 전기
전기공사
전파통신
정보통신기사
경력 13년
고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경력 3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경력 3년
소방설비기사 경력 5년 소방설비기사 경력 5년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8년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8년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경력 11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경력 11년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경력 13년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경력 13년
중급 소방설비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3년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3년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경력 5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경력 5년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경력 8년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경력 8년
초급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경력 2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경력 2년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경력 4년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경력 4년
등급 기술능력등급
학과·경력 (관련학과) 경력(관련학과 외)
특급 박사+경력3년
석사+경력9년
학사+경력12년
전문학사+경력15년
고급 박사+경력1년
석사+경력6년
학사+경력9년
전문학사+경력12년
고졸+경력15년
학사+경력12년
전문학사+경력15년
고졸+경력18년
소방관련업무 경력22년
중급 석사+경력3년
학사+경력6년
전문학사+경력9년
고졸+경력12년
학사+경력9년
전문학사+경력12년
고졸+경력15년
소방관련업무경력18년
초급 학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학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학사+경력2년
고졸+경력4년
학사+경력3년
전문학사+경력5년
고졸+경력7년
소방관련업무경력8년
소방시설공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공통사항 1.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주인력의 겸직범위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 1인
2)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 1인
4)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 1인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6)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 1인
7)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 1인

소방시설공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1/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개요

법적근거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3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6억원
증빙서류 - 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전용면적33㎡ 이상 (전용면적 22㎡ 이상 2009. 7. 1 ~ 2013. 6. 30 한시적 완화)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및등급
기술인력
(1인 이상)
【기사】 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
【학경력자】 건축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은행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등록사항 보완 및 변경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4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개요

법적근거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3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6억원
증빙서류 - 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등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전용면적33㎡ 이상 (전용면적 22㎡ 이상 2009. 7. 1 ~ 2013. 6. 30 한시적 완화)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산업기사 1인 또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 및 등급
기술인력
(1인 이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은행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등록사항 보완 및 변경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4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수리업의 법적근거
문화재수리업의 법적근거
건설업종 업무내용
문화재 수리업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록기준 근거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분야 내용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 법인업체: 2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2억원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 법인업체: 5천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5천만원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문화재실측 설계업 - 법인업체: -
- 개인업체: -
문화재감리업 문화재감리업 - 법인업체: 5천만원(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5천만원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등급 분야 기술능력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 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 ㆍ 드잡이공 ㆍ 한식석공 ㆍ 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전문 문화재 수리업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문화재감리업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문화재수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기술능력
가.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위 표에서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수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종합문화재수리업 5만원
전문문화재수리업 3만원
문화재실측설계업 3만원
문화재감리업 3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법령근거
건설업종 법적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5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0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공인중개사
(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본다.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 7년
산업기사+경력 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 4년
산업기사+경력 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수 있다.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정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약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1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를 할 수 없다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공사라 함은 지하수개발 · 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

※ 등록기준 근거법령: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5천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5천만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3천만원
참고사항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구분 내용
등록기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 장비는 그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를 포함한다.
증빙서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사+경력 10년
산업기사+경력13년
박사+경력3년
석사+경력 9년
학사+경력 12년
전문대졸업+경력15년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박사
석사+경력6년
학사+경력9년
전문대졸업+경력 12년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석사+경력3년
학사+경력6년
전문대졸업+경력 9년
초급 기사
산업기사+경력2년
석사
학사
전문대졸업+경력3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 및 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목시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 굴착 · 지하수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5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 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제조업체에 제작의뢰하여 시공하는 방식이 있으며,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100㎥/day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설계·시공이 가능하다.

※ 등록기준 근거법령: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구분 내용
등록기준 사무실 및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증빙서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방법 유의사항
공통사항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3,000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전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의사는있지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 시설의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 전액을 분할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

※ 등록기준 근거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내용 1종 2종
열 전기
1. 연소가스 분석기
가.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나 온도: 0℃ ~ 1,000℃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없음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가. 온도: -20℃ ~ 500℃
나. 분해능: 0.1℃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없음
3. 고온용 온도계
-50℃ ~ 1,300℃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없음
4. 적외선 온도계
-30℃ ~ 400℃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5. 초음파 유량계
가. 유량 및 유속 측정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나. 온도: 0℃ ~ 120℃
다.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라. 유속: 0m/s ~ 10m/s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6. 디지털 풍속계
0m/s ~ 50m/s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7. 디지털 풍압계
가. 정압, 차압 측정 가능
나. -1,000Pa ~ 3,000Pa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8. 디지털 압력계
0bar ~ 30bar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9. 데이터 기록계
가. 기록 용량: 512KB 이상
나. 기록 채널: 5채널 이상
다. 온도측정용 감지기: 5개 이상/대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0. 온도계
가. 온도: -40℃ ~ 300℃
나. 분해능: 0.1℃
다. 침형 및 표면 접촉식 센서 각 1개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1. 온도․습도계
가. 온도: -10℃ ~ 60℃
나. 상대습도: 0% ~ 100%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2. 교류전력 측정기
가 .삼상,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나. 전압: 0V ~ 600V
다. 전류: 0A ~ 1,000A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3. 전력 분석계
가. 단상, 삼상, 단상3선 측정 가능
나. 전압․전류․역률․고조파 및 전력 적산(積算) 가능
- 측정전압: 0V ~ 600V
- 측정전류: 0A ~ 3,000A
다.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4. 조도계
0lx ~ 20,000lx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5. 회전계
가.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나. 접촉: 1rpm ~ 15,000rpm
다. 비접촉: 1rpm ~ 90,000rpm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기술능력
구분 내용 1종 2종
열 전기
등록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 2명 이상 2명 이상 해당없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2명 이상 해당없음 2명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 분야의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참고사항 기술인력 중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008년 8월 28일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해당한다)로 대체할 수 있고, 기사는 동일 분야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동일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는 동일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유의사항
증명방법 유의사항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제출합니다.
해외건설업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내용
건설업종 영업의 내용
종합건설업 1.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중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4. 전기공사
5. 정보통신공사
6.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9.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일반 건설업 토목공사업 1.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건축공사업 1. 건축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토목건축 공사업 1.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준설공사
2. 건축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산업설비공사업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조경공사업 1. 조경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문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업 1. 공해방지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 활동
건설엔지니어링업 1. 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활동
2. 제1호의 활동을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한다). 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해외건설업촉진법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영업의종류 신고자격
종합건설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및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일반 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토목건축 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산업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조경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
전문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해당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취득자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자
건설엔지니어링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6.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해외건설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건설업신고서>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해외건설업신고필증>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등록기준 근거법령:엔지니어링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기술인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참고사항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 제2호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 2 제2호가목(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5)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위 표의 엔지니어링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시설 및 장비
구분 내용
등록기준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별표2 기술능력등급안내 (2013년 1월 1일 이후)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사+경력10년
산업기사+경력13년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10년
산업기사+경력13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경력2년
석사
학사
전문대졸업+경력3년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고급 기능장
산업기사+경력4년
기능사+경력7년
기능사보+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산업기사
기능사+경력3년
기능사보+경력5년
해당없음
초급 기능사
기능사보+경력2년
고등학교졸업+경력2년
참고사항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라)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철도차량 차량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조선
항공기계, 항공기관 항공
금속재료,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가공, 표면처리 금속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기전자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관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세라믹,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화공
방사, 방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섬유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자원관리
토목구조, 건축구조 구조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탐사 토질ㆍ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ㆍ지적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
식품, 농화학, 축산,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림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
공장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포장ㆍ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소방ㆍ방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원자력ㆍ방사선관리

사) 2011년 5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및 위 바)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술 관련 직무 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선박 조선
항공우주 항공
금속 금속
전기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화학 화공
광업 자원관리 광해방지
건설 도로 · 공항 항만 · 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 · 지질 측량 · 지적
품질시험
설비 설비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 진동 폐기물 처리
자연·토양환경
농림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 해양
산업 생산관리 포장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 · 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 원자력 ·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5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부동산개발업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 (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 등록기준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3억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6억원
증빙서류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사무실 면적33㎡ 이상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등록기준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부동산개발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부동산개발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5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골재채취업
골재채취업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육상골재 채취업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
수중골재 채취업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
바다골재 채취업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
산림골재 채취업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
골재선별 · 파쇄업 바다골재 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
바다골재선별 · 세척업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출자금예치,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골재채취업의 종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
수중골재 채취업 - 법인 : 10억원
- 개인 : 20억원
바다골재 채취업 - 법인 : 15억원
- 개인 : 30억원
산림골재 채취업 - 법인 : 10억원
- 개인 : 20억원
육상골재 채취업 - 법인 : 3억원
- 개인 : 6억원
골재선별 채취업 - 법인 : 1억원
- 개인 : 2억원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법인 : 3억원
- 개인 : 6억원
장비 및 규격
등록기준 내용
분야 시설·장비 규격
수중골재 채취업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준설선또는 사리채취기 1대 이상
로우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쇄석기 또는 선별기 1대 이상 쇄석기 시간당 100톤 이상, 선별기 시간당 50톤 이상
바다골재 채취업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 시간대별 속도 · 위치 · 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골재운반선 1척 이상 -
로우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굴삭기는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제염시설 1식 -
염분측정시험실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시험실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접안시설 및 야적장 -
산림골재 채취업 ·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 1대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천공기 1대 이상
·시간당 100톤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무한궤도식
육상골재 채취업 ·로우더 1대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선별기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시간당 50톤 이상
골재선별 · 파쇄업 ·간이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 1대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시간당 100톤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바다골재선별 · 세척업 로우더 1대 이상 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제염시설 1식 -
염분측정시험실(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시험실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골재채취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시설·장비
가. 장비중「건설기계관리법」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시설ㆍ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3)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4)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하나의 선박이 바다골재의 채취 및 운반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기준중 바다골재채취선과 골재운반선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마.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시설·장비의 규격중 로우더 및 굴삭기의 바켓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인력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쇄석시설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쇄석기운전기능사 자격, 광산자원직무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채광)기능사, 광산보안(기계)기능사, 광산보안(전기)기능사, 광산보안(화약)기능사 또는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자격
(2) 바다골재채취선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자격, 기관사 자격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준설선운전기능사 자격
(3) 제염시설·선별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기직무분야 자격 중 전기기능사 자격, 기계직무분야 자격 중 기계조립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정밀측정기능사 · 전기용접기능사 · 가스용접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 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농기계정비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자격
(4) 천공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자격중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림사업
산림사업의 종류와 업무내용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나무병원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숲길 조성ㆍ관리
다. 사방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도시림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 등록기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원이상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원이상
나무병원 1억원이상
산림토목 3억원이상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3억원이상
도시림등 조성 1억원이상

*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함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나무병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산림토목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도시림등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기능인영림단이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원 수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산림조합기능인영림단 관리운영지침” 에서는 1개 영림단당 단장 1인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소속 기능인영림단은 일용(상시고용) 형태로 산림조합에 소속되어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기술,기계,기능인 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이상이어야 하고, - 기계화영림단은 위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인영림단은 기준 기술자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요건 업무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 ㆍ 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 ㆍ 시공 및 감리
5. 산림욕장의 조성 ㆍ 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 ㆍ 시공 및 감리
6. 산림조사 및 선목
기술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기술 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 ㆍ 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 ㆍ 관리 시공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기능 2급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 공학 기술자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임도사업, 산불예방 ㆍ 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 ㆍ 산촌생태마을 ㆍ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ㆍ 설계 ㆍ 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1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설계 ㆍ 시공 및 시공지도
가. 임도사업
나. 산불예방 ㆍ 진화시설 설치사업
다. 산지전용 ㆍ 채석 ㆍ 토사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라. 휴양림조성사업 ㆍ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 ㆍ 시공 및 시공지도
목구조 기술자 목구조 시공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의 목구조시공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목구조 관리 1.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 업무
수목 보호 기술자 수목 보호 기술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수목피해 진단 ㆍ 처방 및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산림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공통사항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산림경영-숲가꾸기-도시림 중복가능/산림토목-자연휴양림 중복가능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종류와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 등록기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태양에너지 1억원이상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가스화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태양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바이오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확,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풍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수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연료전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가스화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해양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폐기물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지열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수소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공통사항 1. 자본금
가.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신고제도

- 2009년 8월 7일부터 기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신청 제도가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신고제도로 달라지게 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에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를 통하여 석면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및 종류 등을 조사하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사무실, 기술능력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등록기준 석면 조사기관 ① 지역시료 채취펌프
② 유량보정계
③ 입체현미경
④ 편광현미경
⑤ 위상차현미경
⑥ 흄 후드(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⑦ 진공청소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⑧ 아세톤 증기화 장치
⑨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⑩ 필터 여과추출장치
⑪ 저울 (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⑫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석면해체 · 제거업자 ①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 음압기록장치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자료2 달라지는 석면제도 질의응답 참조)
③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④ 위생설비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급에 한함)나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분진․미스트․흄용으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급에 한함)
⑥ 습윤장치
⑦ 사무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석면 조사기관 ①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1명 이상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석면해체 · 제거업자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붙임 3 참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ㆍ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야 직무분야 및 등급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사】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설비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학경력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신청할 업종이
1. 정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한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에 한함)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구분 내용
등록기준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 · 저울 · 내부조명기 · 반사경 · 메스시린더 또는 비커 · 캡스퍼너 · 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터 · 헤드취부랜치 · 포콘테이너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1,400밀리미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 · 검량계 · 토크렌치 · 기동관누설시험기 · 습도계(수분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 · 연감지기시험기 · 공기주입시험기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 전류전압측정계(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 폐쇄력측정기 · 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 · 스포이드 · 절연저항계 · 전류적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사무실
기술능력
구분 내용
등록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 (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자
소방시설관리업
증명자료 유위사항
참고사항 1.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4.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5.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각 시·도회의 소방관리본부에 수입증지로 납부
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장비 및 사무시, 기술능력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1억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원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1억원
증빙서류 - 법인 :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
- 개인 : 자산평가액(회계법인 발급)
장비 및 사무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유지관리업 분야 고속 엘리베이터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렌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렌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에스컬레이터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표면온도측정기 6.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종류 기술능력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고속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책임 1인 승강기기사 + 경력7년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10년
승강기기능사 + 경력 12년
학사학위 +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 + 경력 12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15년
유지관리기술 4인 승강기기사 + 경력7년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10년
승강기기능사 + 경력 12년
학사학위 +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 + 경력 12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15년
실무기술자 3인 승강기기능사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6개월
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책임 1인 승강기기사 + 경력7년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10년
승강기기능사 + 경력 12년
학사학위 +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 + 경력 12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15년
유지관리기술 4인 승강기기사 + 경력 6개월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9개월
승강기기능사 + 경력 1년
학사학위 + 경력 9개월
전문학사학위 + 경력 1년 6개월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2년
실무기술자 3인 승강기기능사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6개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책임 1인 승강기기사 + 경력7년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10년
승강기기능사 + 경력 12년
학사학위 +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 + 경력 12년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15년
유지관리기술 4인 승강기기사 + 경력 6개월
승강기산업기사 + 경력 9개월
승강기기능사 + 경력 1년
학사학위 + 경력 9개월
전문학사학위 + 경력 1년 6개월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2년
실무기술자 3인 승강기기능사 공업계고등학교 + 경력 6개월
승강기유지관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위사항
사업계획서 -지역별보수계획 : 보수계획 대수 및 기술인력 배치 등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 등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및 기술교육계획, 교육내용 등
-보수설비 관리계획 : 보수설비이력카드 및 교정검사 계획 등
-계약처 관리계획 : 계약대장 작성, 월별보수일정, 보수실적통계, 승강기별 이력 작성 등
자본금증빙자료 법인 :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
개인 : 자산평가액(회계법인 발급)
기술인력 현황 보수책임 :100대까지 2명, 매100대 이내 증가마다 1명 추가 자체점검자(교육)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증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실무기술 : 3인 이상 실무기술인력교육 수료자 또는 기계·전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4대 보험 중 1개 기관이 발급한 가입 증명서(전 직원) 서식은 맨 아래에서 다운로드
대표자 현황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기재(대표자 결격사유 조회용)
승강기유지관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분 내용
신청수수료 5만원
수수료는 각 시·도회의 소방관리본부에 수입증지로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합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