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양도양수절차
* 양도인의 자산(채무),권리,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 1. 조율 |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 결정 |
| 2. 계약 |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
| 3. 실사 |
금융권 및 공제조합등에 세금부분 및 기타 부채사실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단, 법인 실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 |
| 4. 서류준비 |
주주전원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임원진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공증각서 (법인인도시점까지 발생됐던 모든 채무 및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각서) 및 인감증명서, 세무자료 및 법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
| 5. 잔금지불 |
준비된 모든서류와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변경 및 이전 완료 |
* 건설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이 승계되지 아니함
| 1. 조율 |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양도/양수를 결정 |
| 2. 계약 |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액의 15%) |
| 3. 실사 |
공제조합의 채무내역서 확인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
| 4. 서류준비 |
신문공고(30일)후 양도양수서류 관청에 접수 |
| 5. 잔금지불 |
신문공고기간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잔금지불후 계약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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